론스타에 4천억 안 준다…ISDS 완전 승소로 ‘금융주권’ 지켜낸 정부
취소위 “배상책임 전면 소멸·소송비 73억 환수” 결정…김 총리 “국가재정 방어한 중대 성과”
최성호 기자
choi@sateconomy.co.kr | 2025-11-18 21:57:19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4천억원에 달하던 배상 의무가 전면 소멸되고, 오히려 소송비용 7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서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론스타 대상 배상금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던 정부의 배상 책임이 소급해 완전히 사라졌으며 취소위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약 73억원의 비용을 30일 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총리는 이를 두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 금융감독 주권을 확고히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PEC 성공 개최, 관세 협상 타결 등 최근 대외성과와 함께 “국운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 이후 대통령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도 법무부와 금감원 등 관계자들이 혼신의 힘으로 싸운 결과”라고 강조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 취소위원회 판단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 개입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축소됐고 46억7천95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으나 ICSID는 2022년 손해액의 4.6% 수준인 2억1천650만달러만 인정했고 이후 정정결정으로 금액이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론스타는 배상이 부족하다며 2023년 취소 신청을 냈고 우리 정부 역시 판정부의 월권·절차 위반을 근거로 같은 해 판정 취소를 제기해 결국 이번 전면 승소로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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