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S 에식스솔루션즈, 美서 중국 권선업체 수입금지 추진…ITC 조사 개시
특허 3건 침해 주장…중국·미국 웰라센트 법인 조사 대상
수입배제·판매중지 명령 요청…미국 내 산업기반 인정 여부도 쟁점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 2026-10-30 22:05:57
LS그룹의 미국 권선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가 중국 경쟁업체의 특정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기차·전력기기용 핵심 소재 시장의 기술 경쟁이 무역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30일 토요경제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전날 조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USITC는 에식스솔루션즈가 중국 웰라센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사건번호는 337-TA-1527이다. LS(대표이사 명노현)의 미국 계열사인 에식스솔루션즈(Essex Solutions Inc.)와 에식스솔루션즈USA(Essex Solutions USA LLC)는 지난 9월 29일 조사를 신청하고 10월 13일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 장시성의 웰라센트 일렉트로닉(Wellascent Electronic (Ganzhou) Co., Ltd.)과 미국 텍사스주의 웰라센트 테크놀로지스USA(Wellascent Technologies USA LLC)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압출 코팅 권선(Extrusion-Coated Magnet Wire) 관련 미국 특허 3건의 일부 청구항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번호는 8847075호, 9224523호, 10210966호다.
USITC 결정문은 조사 대상 제품을 "압출된 열가소성 수지로 외층을 형성한 압출 코팅 권선(extrusion-coated magnet wire having an outer layer formed from an extruded thermoplastic resin)"으로 규정했다.
권선은 전기차 구동모터와 발전기,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다만 이번 조사는 모든 권선 제품이 아닌 결정문에서 규정한 특정 구조의 제품에 한정된다.
에식스솔루션즈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판매중지명령을 요청했다.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중국 업체의 침해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LS그룹의 미국 현지 사업과도 연결된다. 에식스솔루션즈는 LS아이앤디와 슈페리어에식스를 통해 지배하는 권선 계열사다. 2024년 일본 후루카와전기와의 합작사업을 재편하면서 현재의 에식스솔루션즈 브랜드로 통합됐다.
특히 USITC는 특허침해 여부뿐 아니라 미국 내 관련 산업기반이 존재하거나 형성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른 수입배제명령을 확보하려면 관련 특허를 활용하는 미국 내 산업기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에식스솔루션즈의 미국 현지 생산·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투자 규모가 향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앞서 지난 9월 25일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도 웰라센트 측을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소송과 별도로 USITC를 통한 수입 제한 절차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 개시는 특허침해를 인정한 결정이 아니다. USITC는 "아직 사건의 실체에 관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has not yet made any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고 밝혔다.
USITC는 행정법 판사를 지정해 심리를 진행하고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최종 결정 목표일을 설정할 예정이다. 실제 수입배제명령 발령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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