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유럽 진출에 호주 생산 활용…EU 수입규제 대응
호주 OEM 제품 파리 식품박람회서 첫 공개
유제품 수입 요건 대응…호주·EU 무역협정도 변수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11-01 21:33:46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의 유럽 진출을 위해 호주 현지 생산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유제품 수입 요건에 대응하면서 해외 판매시장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1일 빙그레(대표 김광수)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1월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바나나맛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호주 생산제품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시알 파리 2026(SIAL Paris 2026)'에서도 선보였다.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를 유럽 시장에 처음 소개한 자리다.
박람회 주최 측 공식 제품 등록자료에는 바나나맛우유가 200㎖ 용량의 6개 묶음 상품으로 소개돼 있다.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표시됐다.
빙그레가 호주 생산체계를 활용하는 배경에는 EU의 유제품 수입 규제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외 국가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수입할 때 승인된 수출국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검역 요건을 적용한다. 호주 농업당국도 EU 수출용 유제품에 대해 생산시설 등록과 원료 관리,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 생산하더라도 해당 시설과 제품이 EU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호주는 EU의 유제품 수입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빙그레의 유럽 진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상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호주와 EU는 지난 3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호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면 다수 유제품에 대한 EU 수입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바나나맛우유가 향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제품 분류와 원산지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호주 생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빙그레의 해외시장 확대는 매출에서도 확인된다. 바나나맛우유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2021년보다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국은 18개에서 25개로 늘었다. 올해 1~9월 해외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12.7% 증가했다.
빙그레는 그동안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멸균팩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춰 제품군을 확대해 왔다.
유럽에서는 2023년부터 독일·영국·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식물성 메로나를 수출하고 있다. 이번 바나나맛우유 진출 추진은 기존 식물성 냉동 디저트에 이어 유제품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호주 OEM 생산량과 유럽 공급계약 규모, 실제 수출 개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생산 기반 확보와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성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빙그레는 호주 생산 기반을 활용해 오세아니아와 유럽 시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는 수입규제 요건 충족과 현지 유통망 확보 여부가 사업 확대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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