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자사주 2715억원어치 직원에 지급…6만1159명에 15주씩
보유 보통주 자사주 87.6% 처분…11월 20일 지급
우리사주 60.7%는 4년간 의무예탁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6-10-29 21:16:24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에 따라 직원들에게 약 27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주 발행 없이 임직원 보상을 이행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대표 정의선·호세 무뇨스·최영일)는 보통주 91만7385주를 직원 6만1159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2715억4596만원이다. 지난 28일 종가인 주당 29만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실제 지급 예정일은 오는 11월 20일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9월 노사가 최종 타결한 임금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지급 외에 직원 1인당 주식 15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물량은 무상주 36만345주와 우리사주 55만7040주로 구성된다. 전체 물량의 60.7%를 차지하는 우리사주는 조합 대표계좌로 지급되며 4년간 의무예탁된다.
이번 처분 규모는 현대차가 공시한 처분 전 보유 보통주 자기주식 104만7534주의 약 87.6%에 해당한다. 예정대로 처분하면 보유 자기주식은 13만149주가 남는다.
이번 결정은 기존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신주 발행과 차이가 있다. 발행주식 총수는 늘어나지 않으며,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이 직원들에게 이전되는 구조다.
다만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 의결권과 배당권이 제한되지만 직원들에게 이전되면 해당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의결권 비중 등에는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전체 지급 물량의 60% 이상이 4년간 의무예탁되는 만큼 지급 주식이 단기간에 시장 매도 물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현대차는 이번 자기주식 처분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