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객 844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주민번호·신분증 사본도 포함
임직원 715명 정보도 유출…고객 5600명 자료는 암호화
거래소 핵심 시스템 침해 정황 없어…2차 피해 보상 방침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29 21:02:25
빗썸(이재원)은 29일 지난 27일 발생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침해사고 조사 결과 고객 844명과 임직원 715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된 고객은 총 6444명이다. 이 가운데 5600명의 자료는 외부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파일에 저장돼 실제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고객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다르다.
이번 사고는 임직원이 업무에 사용하는 모바일 그룹웨어 '다우오피스'에 외부 비인가자가 접근하면서 발생했다.
빗썸에 따르면 외부 침입은 27일 오전 11시 28분부터 낮 12시 27분까지 이뤄졌다. 회사는 낮 12시 14분 비정상적인 접근을 인지한 뒤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모바일 그룹웨어 사용을 중단했다.
같은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했으며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했다. 현재 서비스 개발사와 함께 보안 취약점 점검과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침해가 발생한 그룹웨어는 고객의 거래소 계정과 보유 자산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분리돼 있다. 빗썸은 현재까지 거래소 핵심 시스템이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회사 직원 사칭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구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고객정보 유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의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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