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1월 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일부 재개…혼합형 모기지보험도 허용

오후 5시부터 아파트론2·주담대·오피스텔 갈아타기 신규 접수
8월 중단 이후 약 3개월 만…변동금리형 MCI·MCG 제한은 유지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30 21:04:15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전경.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중단했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다음 달 2일부터 재개한다.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보험과 보증 가입도 다시 허용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1월 2일 오후 5시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아파트론2'와 주택담보대출·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상품의 신규 신청을 다시 받는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7일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번 조치로 약 3개월 만에 일부 상품의 비대면 접수가 재개된다.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다시 허용한다. 다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MCI·MCG 가입 중단 조치는 유지한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에 따른 한도 축소를 줄일 수 있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가입이 허용되면 해당 공제에 따른 대출 한도 감소 부담을 덜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주담대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해 왔다.

은행 측은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 취급 여력이 확보돼 실수요자 지원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대출 접수와 일부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관련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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