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 황병우 연임, 사외이사 '7표'가 변수 되나

금융위, 회장 연임 의결요건 강화 추진…신규 후보보다 높은 문턱
회추위 9명 중 7명 찬성 필요…12월 후보 확정 앞두고 시행 시점 관건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11-02 20:30:26

▲ IM금융 [토요경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iM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현직 회장의 연임에 신규 후보보다 엄격한 의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인선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최초 회장 선임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 연임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임 후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iM금융지주(회장 황병우)에 적용하면 신규 후보와 연임 후보 사이에 의결 문턱이 달라진다.

현재 iM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강래 위원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신규 회장 후보는 최소 6명, 황 회장이 연임 후보로 추천될 경우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임 후보는 사외이사 3명만 반대해도 추천이 불가능하다.

주목할 부분은 회추위의 책임 강화다.

금융위 개선안에는 회추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직 회장과 회추위원의 접촉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미 회추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iM금융으로서는 위원 구성보다 후보 평가의 객관성과 추천 책임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셈이다.

황 회장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인 지표와 개선 과제가 공존한다.

iM금융은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올해 3분기 말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12.39%까지 높였다. 반면 누적 지배주주순이익은 416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감소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8.82%로 낮아졌다.

자본건전성 개선은 성과지만 수익성 회복은 여전히 과제라는 의미다. 연임 심사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

다만 당장 황 회장의 연임 문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iM금융 회추위는 지난달 27일 차기 회장 후보군 6명을 선정했으며 이달 말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12월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황 회장의 후보군 포함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 개선안은 아직 협의 단계다. 법 개정과 시행 시점, 기존 인선 절차에 대한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장 선임은 현행 규정에 따라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의미는 특정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회추위가 경영성과를 토대로 후보를 추천하고 그 판단을 주주 앞에서 설명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iM금융의 차기 회장 인선 역시 황 회장의 연임 여부 못지않게 사외이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최종 후보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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