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인도법인, 상업용 디스플레이 관세 면제 불인정…인도 세관 1063만루피 부과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 2026-11-01 19:54:35
인도 세관이 LG전자 인도법인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수입품에 적용된 무관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관세와 제재금을 부과했다. 수입 제품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싼 현지 당국과 기업 간 해석 차이가 처분으로 이어졌다.
1일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Limited)이 인도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뭄바이 세관은 지난달 30일 상업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Commercial Signage Display)의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총 1063만64루피의 관세 및 제재금을 부과했다.
부과 내역은 추가 관세 613만64루피, 물품 환매벌금 400만루피, 과태료 성격의 제재금 50만루피다.
이번 처분은 2024년 2월 17일 수입신고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LG전자 인도법인은 해당 제품을 기본관세 0%가 적용되는 품목번호 CTH 85285200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인도 세관은 해당 제품을 CTH 85285900으로 재분류하고, 회사가 적용한 관세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관이 새롭게 적용한 세율은 기본관세 10%와 통합상품서비스세(IGST) 28%다.
이와 관련해 인도 세관은 지난 5월 22일 소명요구 통지서를 발부했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원처분 명령(Order-in-Original)을 내렸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달 31일 공시에서 처분이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세관의 행정처분이다. 회사의 다른 수입 제품이나 향후 거래에도 동일한 관세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며, 회사의 불복 절차 진행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LG전자 인도법인은 한국 LG전자의 인도 현지 자회사다. 이번 관세 처분은 인도법인의 수입품 분류에 관한 사안으로, 한국 본사 전체 사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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