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2대주주 국민연금 11.71%로

보유지분 2.29%p 확대…최대주주 측 23.97%의 절반 수준
3월 자사주 처분안 반대…향후 자본정책 의결권 주목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02 19:53:00

▲ 현대해상 건물 전경[토요경제DB]

 

현대해상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1%를 넘어섰다. 경영참여 목적은 아니지만 자사주와 주주환원 등 주요 주총 안건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한층 커지게 됐다.

2일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대해상 보유지분은 803만1234주에서 998만5793주로 늘었다. 지분율은 9.42%에서 11.71%로 2.29%포인트 상승했다.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로 신고했다.

지분 확대는 지난 7~8월 장내매수를 통해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7월 중순 보유주식을 먼저 늘린 뒤 8월에도 추가 매수했다. 이번 공시로 누적 변동 내용이 확인됐다.

현대해상 최대주주인 정몽윤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약 23.97%다.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 측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가 갖는 무게도 이전보다 커졌다. 현대해상이 보유한 자사주 6.97%에는 의결권이 없어 실제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지분율보다 다소 커질 수 있다.

특히 자사주 정책이 관심사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현대해상 주총에서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하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반대표를 던졌다.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사용하는 것은 취득 당시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해당 안건은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의 81.3%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대해상도 이후 주주환원에 속도를 냈다. 지난 4월 기존 자사주 415만1750주를 소각해 발행주식 수를 줄였고, 소각 이후 자사주 비중은 6.97%로 낮아졌다. 회사는 배당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 등을 활용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를 현대해상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시상 투자 목적도 단순투자다.

다만 지분율이 두 자릿수 초반까지 올라온 만큼 향후 자사주 활용과 주주환원,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전보다 주목받을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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