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서 징역 2년 구형…민주 "尹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5-02-26 19:29:32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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