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K-해양방산, 美 수출 가능성 있을까...미국 함정 수출의 걸림돌 '대해부'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 2024-12-13 09:07:31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K-해양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군함과 같은 특수선 수출도 가능할지에 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제도적 걸림돌이 있는지 토요경제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한화오션>

 

◆ 더 많은 군함이 필요한 미국 

 

미국은 2020년 함정 보유량을 중국에 추월 당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함정 건조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내 조선소는 건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일부 군함 MRO(유지·보수·정비)를 맡긴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 역시 당선 직후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박 건조 외에도 MRO 분야에서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건조 역량과 MRO 역량을 모두 갖춘 만큼 함정 수출 또한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 K-해양방산 Big 2의 역량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미군의 군함이 건조되는 조선소 중 가장 큰 규모인 뉴포트뉴스 조선소는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의 1/2, HD현대중공업 조선소의 1/3 수준이다. 또한 2018년 기준 세계무역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해군용 함정을 지속하여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16개 국가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뜻하는 ‘Big 2’가 해외 특수선 사업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양사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할 수 있는 자격인 함정정비협약(MSRA)을 획득한 상태다.
 

또한 특수선 수출 Big 2는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수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모두 우리 해군에 대형 함정인 구축함과 3000t급 잠수함을 건조 및 인도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현재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과 관련해 현지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태국과도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올해 2척의 미군 함정 MRO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 호위함, 상륙함 등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한화오션과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서 경쟁 중이기도 하다.
 

미국의 법과 제도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순수한 군함건조 역량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수선 수출 Big 2는 충분히 미국에 군함을 수출 할 수 있는 수준이다. 

 

▲ HD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페루로부터 수주한 함정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 미국 함정 수출의 걸림돌들

‘대미 함정 수출 관련 미국산우선법제연구(군판사 이소영)’에 따르면 특수선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미국 법은 크게 ‘미국산우선구매법(BAA)’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다.

미국산우선구매법은 계약 단계에서 외국산 제품에 가격을 높게 책정해 미국산 제품에 가격우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작동하는 법이다. 미국 국방 조달 사업에 한국산 물건이 참여하면 입찰가의 50%를 높인 가격으로 책정해 평가한다.

만약 300만 달러의 한국 제품이 400만 달러인 미국 제품과 미국의 국방 조달 사업에서 경쟁한다면, 한국 제품은 450만 달러의 가격으로 평가받게 된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가격 경쟁력으로 밀리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 MOU)’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예외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국방 부분의 FTA라고도 불린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연내 체결을 추진 중이었다. 다만 현재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중단된 상태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미군의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현재 이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다.


다만 현재 미국 내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예산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로 군함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규정이 바뀔 가능성 또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의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소영 군판사는 “국내에서 현재 대미 특수선 수출, MRO 사업과 관련한 미국 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추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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