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정위 보도자료 이용…'가상자산 투자 유도' 사기 주의

공정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경험자 대상…SNS통해 '사기 사례 발생' 주의 당부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3-21 18:37:2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등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수법이다.

B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공정위 보도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로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수법을 쓴다.

공정위는 두 가지 사례를 들며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른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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