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수요·공급의 불균형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개인택시부제 해제, 임시운전자격제, 파트타임근로 가능 등 규제 완화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대형승합 택시, 심야 대중교통 수단 확대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 현행 3천원 -> 5천원 조정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2-10-04 18:36:47
정부가 '심야 택시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규제를 완화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비(非)택시 운송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대 택시수요는 급증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법인 택시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동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생긴 심각한 심야 교통 문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대형 승합 택시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73년 도입된 택시부제(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를 해제해 택시 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 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운전 기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을 폐지해 과거 타다·우버 모델 등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을 확대한다.
법인택시 취업절차를 간소화해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임시자격을 부여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시자격은 3개월 내 정시자격 취득을 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택시회사가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고지 복귀 및 근무교대 규정을 완화한다.
택시수요가 몰리는 심야시간이나 특정시간에 운행하는 택시기사 부족을 해소하고자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지난 5월부터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 서울-경기 광역버스 노선과 수도권전철 심야 운행을 재개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연말을 대비해 한시적으로 시내버스 연장운행과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 해 배차 간격 단축 등 심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택시 호출료를 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무료 호출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원 장관은 "기본요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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