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네트웍스·GS넷비전 등 전금사 12곳, 사고배상 기준 미달…금감원 제재 없어
3곳은 2년 이상 기준 미충족…이행계획서 제출 등 지도에 그쳐
올해 전자금융사고 170억원…피해보상률 17.3%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19 18:33:15
전자금융업체 12곳이 금융사고 피해배상을 위한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별도 제재 없이 개선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체 194곳 가운데 12곳이 손해배상 재원 확보 기준에 미달했다.
이 가운데 BGF네트웍스(연정욱), GS넷비전(정윤아), 크로스비(이동한) 등 3곳은 2년 이상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체는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정 기준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과 준비금을 모두 확보한 업체는 19곳으로 전체의 9.8%에 그쳤다. 보험만 가입한 업체는 117곳, 준비금만 적립한 업체는 46곳이었다. 다만 현행법은 두 가지 중 하나만 갖춰도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금융사고 규모에 비해 실제 보상 실적도 저조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금액은 170억887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보상률은 17.3%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법정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에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지도 조치를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기준액 산정기준과 보상한도 등을 개정한 만큼 현재를 계도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별 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기준 미달이 지속되면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준현 의원은 금융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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