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 교직원 식당 ‘식중독’ 사태 ‘CJ프레시웨이’ 과징금 부과 받아

강남구청, 영업정지 1개월 대신 3720만원 과징금 처분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7-18 18:25:13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7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초 예고됐던 영업정지 1개월은 행정절차를 거쳐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 행정처분공개 [새올전자민원창구 갈무리]
18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날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직원식당에 대해 음식물 폐기 명령과 함께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해당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자 강남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회사 측의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끝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관련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 폐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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