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제도 다시 설계한다

진보정부 목표하던 ‘현실화율 90%’↓···세부안은 11월

조은미

yscem@naver.com | 2022-06-02 18:24:55

▲ 목동 아파트<사진=조은미 기자>

 

부동산 공시제도가 또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기존 현실화율 목표 90%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이 토대다. 해당 제도는 ‘지가산정 기준을 정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1989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크고 작게 23차례 내용이 수정됐다. 처음 제정된 노태우 정부 때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은 기관마다 서로 다른 지가체계를 일원화해 공신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반면 진보정권은 실제 부동산 가격의 90% 수준까지 공시지가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처음 실행에 옮겨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시세 산정에서 개발이익 등이 배제돼 결국 목표를 이루진 못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도 같은 목표를 가진 수정안을 내놨다.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등 이유로 모든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이 그것이다. 매년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내놨다. 이 역시 핵심목표는 공시가의 현실화율이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은 2025~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27~2035년까지, 토지는 2038년까지 모두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 진보정부가 내놓았던 방향과 결이 다르다. 가장 핵심은 기존의 현실화율 목표가 과도하다는 국토부 즉 윤석열 정부의 진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세부적으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예고했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ysc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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