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3지방선거 전 기부행위 의혹’ 한국남동발전 압수수색
강기윤 창원시장 남동발전 재임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경남경찰청, 진주 본사 등 6시간 동안 관련 자료 확보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6-07-20 18:18:15
경찰이 강기윤 창원시장의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강 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남동발전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동발전 측이 강 시장의 사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의 예산을 활용해 창원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식사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압수 대상과 피의자 신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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