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제동 건 영국 CMA…독과점 우려
서울-런던 독과점 운항으로 가격인상과 서비스 하락 우려
대한항공, 21일까지 시정 조치 제안서 제출 …CMA, 28일 수용 여부 결정
김연수
kys@sateconomy.co.kr | 2022-11-15 18:12:29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영국에서 제동이 걸렸다.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항공권 및 화물 운송료의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우려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CMA는 15일 "한국-영국 런던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양 사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달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CMA에 제출해야 한다.
CMA는 이달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고, 문제가 있다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CMA는 1차 조사에서 양 사의 합병으로 서울-런던 항공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CMA는 여객 수송뿐 아니라 항공 화물 공급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간 직항 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로, 합병 후에는 충분한 시장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CMA는 합병 이후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CMA는 여객과 화물 운송 이용자가 합병 이후에도 대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 발표는 기업결합심사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이 아니다" 라며 "영국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영국 당국과 세부적인 시정 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시정 조치를 확정해 제출하고, 심사를 조속히 종결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 사 합병은 터키·대만·베트남·한국·태국 등의 필수 신고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 등 임의 신고국 총 9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임의 신고 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주요국 심사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국 심사를 통과한다면 합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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