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투세 논의한 바 없어”

금투세, 국내 주식 투자 이익 5000만원 초과 20%에 세금 매겨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5-07 18:06:55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청와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된 질문에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에 아예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사진=연합뉴스
금투세는 국내에 주식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20%를 세금으로 책정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은 25%이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이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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