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전기차 보조금 20% 추가…자녀 수 따라 100~300만원 차등 지급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 전액지급 기준가 5500만원→5300만원 미만
6월까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해야… 테슬라와 BMW미가입 시 보조금 0원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5-01-02 18:03:06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올해부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19~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다만 내연차를 보유했던 청년이 전기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생애 첫 차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가정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다자녀 가정에 보조금 10%를 추가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정액제로 변경했다.
이를 반영하면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세 명이면 200만원, 네 명 이상이면 3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개편했다는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이 인센티브를 제외한 국비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모델Y는 160만∼170만원 정도가 주어질 전망이다.
◆ 보조금 100% 지급 기준선 강화…출고가 5300만원 미만 , 일시적 할인 불 인정
올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 기본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찻값이 53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지난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선이었던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는 출고가 기준이며, 제조사나 수입사의 일시적인 할인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가격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는 50%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추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에 못 미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이 주어진다.
계수를 보면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탑재한 차보다 국내 배터리업체 주 상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 장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로 평가되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AS·부품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사후관리계수’ 모두 작년과 같다.
추가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차 제조·수입사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급속충전기를 일정 수 이상 설치했을 때 보조금(최대 40만원), 차량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V2L)이 탑재된 경우 보조금(20만원),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최대 30만원) 모두 작년과 같다.
◆ ‘안전계수’ 도입…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0원’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를 도입해 차량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은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기로 한 점이다.
작년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당장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테슬라와 BMW 차량은 제조사 등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테슬라는 기한(6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혔으나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역시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이 BMS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차량으로 파악된다.
차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차 가격이 4500만원~ 5300만원 미만 일 경우 제조사가 가격을 800만원 할인하면 할인액 중 500만원까지는 할인액의 20%,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할인액의 40%를 추가 보조금으로 산정해 준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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