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구본학 쿠쿠 대표 “점주協 가입점, 계약갱신 불이익 없어”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10-17 08:30:49
쿠쿠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 보복성 계약 해지 논란으로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본학 쿠쿠홀딩스 대표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 대표는 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및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냐는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본사는 쿠쿠점주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로 평가가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은 곳은 계약이 갱신된 곳이 있다. 묘하게 점주협의회 가입 대리점들과 계약 갱신을 해지한 곳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대표는 “과거에도 평가 순위가 낮은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래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60일 전에 해야 함에도 115일 전에 통보하고 문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점주협의회에 소속된 점주 중에도 잘 협의가 돼서 갱신된 곳이 있고, (갱신이 되지 않은 곳 중) 두 곳은 점주협의회 소속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계약 갱신이 거부된 대리점들이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음에도 기각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3월 14일로 심문기일이 예정됐지만 쿠쿠 본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태평양 출신) 판사 회피제도를 활용해 재판을 끌면서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구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계약 해지된 대리점주가 가입한 ‘쿠쿠점주협의회’는 지난 2020년 구성됐다. 쿠쿠전자가 홈케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자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력 부담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쿠쿠는 당시 협의회 소속 점주들에 대한 협박, 폭언, 대리점 옆 직영점 오픈 등 본사 갑질 문제가 불거졌고 2020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윤 의원은 당시 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점주들 중 총 16곳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실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본학 회장은 전기밥솥 브랜드 ‘쿠쿠’의 창업자인 구자신 회장의 장남으로 2006년 경영권을 물려 받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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