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라임 사태’… 여전히 얽혀있는 신한투자·대신증권 소송전

신한투자,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총수익스와프 두고 판단 기다려
대신증권,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5-19 17:44:45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2019년 발생한 '라임 사태' 소송에 여전히 휘말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를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규모 환매 요청이 왔으나 응하지 못하고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소송전에 아직도 얽혀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음달 27일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미래에셋증권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이 아니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영증권과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의 소송에서는 지난 2월 패소해 수백억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들었다.

신한투자증권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와 총수익스와프 업무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으로 볼지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에 제공한 자금 대출·증권 대차·자산 보관·결제·자문 등을 가리킨다.

총수익스와프는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자산을 굴릴 수 있게 하는 레버리지 효과의 금융 기법이다. 담보비율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돈의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전신인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의 총수익스와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6700억원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 가입자의 손해는 사적 화해를 통해 해결했다”며 “당사가 입은 손해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재무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슈가 없다. 판결이 내려질 건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펀드를 판매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과 벌금이 확정됐다.

대신증권은 이 형사 판결로 인해 의도적으로 라임 펀드의 위험성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투자제안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해 ‘기망’과는 별개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판결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점을 두고 볼 때 대법원으로 항고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라임 사태는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여 금융사들의 소송전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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