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고위험 상품·5년 환매 제한 유의”
은행·증권사 25곳서 선착순 판매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제공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05-19 17:40:09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은행·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구조를 마련했지만, 원금 보장이 없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 일정과 가입 조건 등을 안내했다.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기반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은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투자자에게는 최대 40%(1800만원 한도)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은 내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능하다.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며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 운영된다.
투자는 적립식이 아닌 일시금 납입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가입 후 5년간 환매가 제한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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