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정보유출 제재심 통과

과징금 50억원 부과, 297만명 정보 유출
롯데카드 “가중처벌 소명…사후대응·2차피해 없었다”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04-30 17:42:30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 금감원이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제재를 의결했다/사진=토요경제DB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 따른 것으로, 당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유효기간·CVC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감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이번 제재에 대해 기존 내부자 정보유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롯데카드는 향후 소명 절차를 통해 제재 수위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