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 메디큐브,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제재…오는 6월까지 광고업무 정지
엑소좀 앰플 광고 정지 처분
식약처 “의약품 오인 표현 사용” 판단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3-12 17:33:21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유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과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7500’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오는 6월8일까지 광고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광고가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뷰티 업계에서는 엑소좀과 PDRN 등 고기능성 성분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모공 개선이나 피부 재생 등 가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식약처 역시 화장품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화장품법은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능성 성분을 앞세운 화장품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