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대거 적발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 2023-07-26 17:32:1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3~14일 약 2주간 단속을 진행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한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는 총 177건이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57건(32.2%)을 차지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수 있는 광고들이 31건(17.5%),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이 적발됐다.

화장품(총 55건)·의약외품(총 80건)도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이거나,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해 할 수 있는 광고들이다.

이외에도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와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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