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지수 ELS 사태는 시중은행의 대국민 사기극”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3-15 17:26:21

▲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이하 ELS피해자모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주최 추산 2000여 명이 참석해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계약을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홍콩항셍(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관련 배상비율을 발표하자, H지수 ELS 가입자들이 들고 나섰다. 이들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가 아닌 예금자라고 강조하면서 계약을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이하 ELS피해자모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주최 추산 2000여 명이 참석해 집회를 열었다.
 

이날 ELS피해자모임은 “홍콩지수 ELS사태는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해 금융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은행은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위원회 지침과 금소법 제7·10·17·19·21·26·44조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오히려 투자자 자기 책임 같은 기만적 단어로 사태의 책임을 금융소비자에 전가시킨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비율이 손실액 대비 0%~100%까지 예상되는 등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ELS가입자들이 배상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 등 금융사와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 의혹에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송비용 부담도 따르자 ELS피해자모임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길성주 H지수 ELS 피해자모임 대표가 15일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슬기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ELS 가입자 가족은 “저희 어머니는 홈뱅킹도 하실 줄 모르는데 담당자의 말에만 의존해 첫 상품을 가입했고 재가입 시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며 “선진국에서는 은행에서 ELS를 판매 못하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ELS피해자모임은 H지수 ELS가 금융 사기 계약이라고 보고 계약을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원칙론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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