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 반발”…법적 대응 예고
“이미 종결된 사안…차세대 이지스함 사업 앞둔 결정, 신뢰 훼손·국익 침해”
최성호 기자
choi@sateconomy.co.kr | 2025-09-30 17:26:28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사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당초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던 보안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의 과거 보안사고에 대해 보안감점 종료 시점을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번복했다”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의 기초가 된 보안사고와 관련, 2020년 기소된 임직원 12명 중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1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역시 그간 “동일 사건에 복수 인원이 기소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감점 종료 시점을 2025년 11월로 통보해 왔다는 것이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이다.
실제로 방사청은 2021년 이후 내규를 개정해 복수 인원 기소 시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만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감점 적용 종료일이 2025년 11월 19일이라고 공문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를 남기고 방사청이 ‘동일 사건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새로 내놓으며 종료 시점을 연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특히 이번 결정이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의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둔 시점에 내려졌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방산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K-방산의 근간을 흔드는 국익 침해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청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회사 측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상황 정상화를 위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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