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에 옵티머스 배상까지”…홍원식 대표 경영능력 ‘도마위’
증시 불황에 부동산PF '잠재위험' 관리로 충당금 대거 쌓아
우발채무 줄이고 조직개편 중 옵티머스펀드 소송 일부 패소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09-14 17:25:17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7%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하이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증시 부진 영향으로 하반기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홍원식 대표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상반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07억원, 당기순이익은 336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2%, 50.2% 감소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10월 DGB금융그룹이 인수한 후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2021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639억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홍 대표 취임 후 순이익은 지난해 376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부동산PF에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은 여파가 컸다.
지난 3월 기준 하이투자증권의 충당금 규모는 1183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6.7%포인트 증가했다. 하이투자증권의 6월 말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은 81.5%다. 지난해 말(93%) 대비 12.3% 낮췄지만, 자기자본 3조원 이하 중소형증권사는 평균 55.0%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높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만기도래 예정인 중후순위 브릿지론 잔액이 약 5700억원으로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후순위 트랜치(유동화증권)의 경우 부실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PF는 하이투자증권이 지난 2018년부터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분야다. 부동산 호황기에 맞물려 금융주선, 매입확약, 셀다운 등 관련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난해까지 수익 비중이 86%까지 늘어났지만 건설시장이 악화되면서 잠재적 위험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상황에 홍 대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승부수를 던졌다.
우선 단행한 것은 조직개편이었다. 지난해 말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도 기업금융(IB) 부문 확대를 방점에 두고 IB 1본부를 1부문으로 올렸다. IB2 부문도 신설해 SME금융본부, 대기업솔루션본부 등을 편성해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역점을 둔 IB 수익은 2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5%나 감소했다. 또 WM은 29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이자 및 기타수익이 늘었지만 10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체 순영업수익도 42.3% 줄어드는 성적을 냈다.
다만 브로커리지 수익과 상품운용수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와 250.6%가 늘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에는 리서치본부와 리테일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해 이익창출 부문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실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노력을 지속했지만 지난 2020년 판매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으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
하이투자증권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펀드 ‘옵티머스스마트3호’를 코스닥상장사 에이치엘비(HLB)에 판매했다.
에이치엘비는 300억원을 투자했지만 환매가 중단되고 자금회수가 불투명해지자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5일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체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9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통상 소송금의 경우 1심 판결 전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한다. 하지만 패소하고 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비용과 부채를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우려가 될 만한 사업장을 분류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선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충당금을 쌓았다”며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충당금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금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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