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금감원 검사자료 조작·허위 제출…'기관경고' 중징계

고객확인 자료 4만7000여건 임의 변경…검사반 전산 접근도 제한
고객확인 의무 1260건 위반…임직원 등 15명 제재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11-03 17:25:34

▲ NH농협은행.[토요경제DB]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자료를 조작하고 전산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등 15명에게는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2025년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수시검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자료 2만7808건을 임의로 변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농협은행은 4개 팀 직원 22명이 고객이나 영업점 직원에게 확인하지 않고 전산자료를 수정했다. 검사반이 요청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도 누락했다.

현장검사를 앞두고는 AML 시스템의 조회 권한과 일부 화면 접근을 제한해 검사반의 자료 확인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기검사에서도 고객확인 내역 1만9527건을 임의로 수정해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차례 검사에서 변경된 고객확인 내역은 총 4만7335건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과 일회성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1260건 위반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 66명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 없이 변경하고, 이후 거래에서도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과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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