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2순위 미달 인천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 공고 ‘취소’
공동 시공사 계룡건설…"양 사 합의로 분양 공고 취소, 사업 연결 결정된 바 없어"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5-01-09 09:19:17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신동아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한 인천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지가 띄워졌다.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중인 신동아건설이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이날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었다.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청약을 받았으나 1, 2순위 모두 미달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자체를 취소하면서 기존 청약은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청약 통장 보유자들은 추후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마전동 AA32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총 66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신동아건설 40%, 삼정하우징 25%, 선두종합건설 10%, 대흥건설 5%)이 80%를, 계룡건설산업이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
다만 공동 시공사인 계룡건설 측은 “양 사가 협의해서 일단 분양공고는 취소했다”면서 “그 이후 사업을 이어갈지, 지분 매각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은 추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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