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세계건설 상장폐지 의결권 지분 90% 이상 확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신세계건설 상장폐지 절차 진행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4-10-30 17:17:48

▲ 이마트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신세계건설 상장폐지를 준비 중인 이마트가 의결권 지분 9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업계 따르면 이마트는 신세계건설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신세계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12만661주(발행주식총수의 27.33%)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인 95%에는 미달했지만, 2차 공개매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괄적 주식 교환(현금 지급) 방식으로 100% 지분을 확보해 상장 폐지를 완료할 전망이다.

이마트가 가진 보통주 546만8461주(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17만1432주(2.21%)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사들여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인 대주주 지분 95%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매수가는 주당 1만8300원으로 이사회 의결 전인 지난달 26일 종가(1만5370원)보다 19%가량 높은 액수를 제시했다.


이마트는 공개매수 목표량의 100%를 매입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가진 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2.21%, 이번에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신세계건설 지분 가운데 90% 이상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함에 따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마트 실적 악화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마트는 신세계건설의 자진 상폐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단순화 및 신속한 사업 재편으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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