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ELS 변액보험’도 일부 손실?… “장기투자, 손실 확정 아냐”

변액보험, 5~10년 이상 장기투자…“중간 평가일 뿐”
업계 “금감원 가이드 없어, 은행·증권 사례와 달라”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2-29 17:15:41

▲ 생명보험사가 만들고 은행이 판매한 ELS변액보험 상품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손실은 앞서 대거 손실이 발생한 은행과 경우가 다르다며 손실확정이 아니라는데 입을 모은다.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금융당국이 홍콩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배상안에 집중하는 가운데, 생명보험사가 만든 H지수 ELS 변액보험에서도 일부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장기투자상품으로 중간평가가 이뤄진 것일 뿐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데 입을 모은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의 홍콩H지수 ELS상품이 포함된 ELS변액펀드 자산규모는 하나생명이 550억원 이하 규모,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약 400억원대로 추정된다. 
 

또 2021년 이후 방카슈랑스로 판매된 ELS 변액보험 약 45개 중 34개에서 누적 수익률이 손실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20년 9월 출시한 하나생명의 ‘ELS의 정석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최근 가입자에게 만기상환 평가일에 H지수가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인 45.93% 수준을 보여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공지했다. 손실률은 -54.17%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중간 손실률을 두고 전체 상품의 투자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는 중간평가 후, 손실 배리어(미리 정한 기준)에 걸린 것”이라며 “변액보험은 재투자를 지속하기 때문에 향후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앞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아직 관련 배상안이나 가이드가 온 것이 없다”며 “만약 손실이 확실했다면 은행, 증권과 함께 배상안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LS변액보험은 앞서 은행, 증권에서 판매한 일반펀드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망, 연금, 질병 보장 등의 보험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납입보험료를 투자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 투자 이익을 배분해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변동된다.
 

특히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입돼 단기 해지 시 환급률이 매우 낮다. 사실상 7~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원금에 도달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도 받다 보니, 장기투자 기능과 보장이 겹친 상품이다.

 

일각에서는 홍콩H지수 ELS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불고 있는 배상책임과 관련 회의적인 견해도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손실은 안타깝지만, 투자 위임 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배상을 요구하고 금융사가 이를 배상해 주게 되면 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사 주주에 대한 배임까지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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