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농촌빈집 개량 융자 지원' 혜택 받아 '세컨하우스' 가능

대출금리 2%,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 최대 2억원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이 가능한 빈집만 해당

신우석

toyo@sateconomy.co.kr | 2023-03-02 17:14:53

▲ 경기도 가평군 일대 <사진=토요경제>

 

‘세컨 하우스’를 마련해 도·농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단, 빈집개량은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이 가능한 빈집이어야 하며,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신우석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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