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국민의 눈이 잡는다”...금감원, 제보 '독려'
도수치료·미용시술 허위청구 등 제보로 521억 적발
자동차보험 제보 비중 압도적…고의충돌 포상금 건당 100만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통해 보험사기 알선도 포상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 2025-04-24 17:13:06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무려 5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4년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445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3264건(73.3%)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졌으며 총 15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병원 내부자의 제보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가 밝혀지는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보험 사기 신고 촉진을 위해 업계 종사자는 추가포상금을 최대 100% 지급하고 있다.
가장 큰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신고해 총 70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사건은 병원이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 실제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적발금액만 58억원을 넘겼다.
이 외에도 성형 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에서는 제보자에게 3000만 원,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한방병원 사건에서는 180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 증언이 보험사기 차단의 열쇠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유형 중에서는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62.4%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유형은 ▲음주·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고의 충돌 등이었다. 특히 고의충돌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4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이제는 보험사기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제보 한 건이 적발과 처벌의 결정적 단초가 된다”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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