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5억 원 배임 혐의 '롯데카드 직원' 검찰 고발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08-29 17:12:33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배임을 통해 105억 원을 취득한 롯데카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마케팅팀 팀장 A씨와 팀원 B씨는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05억 원을 취득했다.
이들은 실적 확인 수단 없이 회원 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맺었다. 이에 카드사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협력업체에 105억 원을 지급했다.
사고 당사자 2명은 지급액 105억 원 중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고 자금은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 상품권 구매에 썼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과정에서 기존의 업무수행 방식 대신 임의로 여러 단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우선 카드사는 일반적으로 영업 부서가 제휴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제휴서비스를 협력업체에 일괄 위탁했다. 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당 부서 대신 마케팅팀이 직접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휴계약서 상 표기된 서비스 내용은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개발', '상기 서비스에 관한 할인 및 무상 제공' 등 추상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는 확인 수단이 없었다.
여기에 계약기간을 실제 서비스 기간 3년보다 긴 5년으로 설정했고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자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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