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과징금 44억 취소 소송 2심 공정위에 '패소'

미래에셋 "부당 이익 취할 목적 아냐, 판결 유감"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07-12 17:09:31

▲ 사진=토요경제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박현주 회장은 매년 배당금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며 ESG 사회환원은 지속하고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ESG 지배구조 면에선 투명하지 못한 모습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주심판사 홍성욱)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8개 계열사와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거래하면서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는 위한 규정”이라며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거래상대방인 미래에셋컨설팅과의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사다. 전체 지분 가운데 박현주 회장의 지분은 48.63%, 배우자 및 자녀가 34.91%, 기타 친족이 8.4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로 박 회장의 부동산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사업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일인 박현주의 행위와 관련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래에셋그룹이 일감몰아주기 징계 취소소송 2심도 패소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우수 ESG경영 이미지도 금이 가게 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매년 배당금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해 왔다. 13년간 누적 기부금액은 298억원에 달한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대형운용사 가운데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ESG 선두 주자 이미지를 굳혀왔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은 판결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 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했고 수백억원 적자를 낸 바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 과정에서 고객과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단계에서 사정을 적극 소명했으나 인정받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