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추진

보금자리론 가입자격, 주택가격 6억→9억원 한시적 완화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2-12-15 17:08:54

▲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제공>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건 이미 발표했다"고 밝히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안 되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보금자리론 제도 가입 자격을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이지만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면서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집을 마련하려는 분에게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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