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교환 제동…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법적인 요건에 맞게 오랫동안 준비”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5-29 08:06:45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려던 계획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우리금융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 26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있으면 요구를 한 날부터 효력이 정지돼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편입을 위해 택한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 동양생명의 기존 주주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이 앞서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을 인수할 때 평가가격(1만562원)보다 이번에 제시한 인수 가격(8720원)이 낮아 손해라는 시각이 있다.
동양생명의 소액주주들이 거론하고 있는 유사 사례로는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있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교환을 선택했으나 금감원이 두 차례나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결국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기준시가(4만8729원)보다 30%가량 높은 6만3348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애초에 교환가액은 신세계푸드 주당 5만191원으로 기준시가에 3% 할증을 적용한 수치였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홈쇼핑 자회사 편입 사례에서도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구가 있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주환원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보완해 비교적 순탄하게 정정 요구에 대응했다.
신세계 푸드의 경우 주주인 밸류파트너스가 주주서한을 발송하는 등 논란이 컸다.
당시 이마트 지분율이 7.89%였던 국민연금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동양생명 인수를 법적인 요건에 맞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증권신고서 보완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교환가액 산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정신고서가 요청되는 게 아주 의외의 경우는 아니다”며 “한차례 혹은 두차례 일어나는 때가 있다. 금감원이 심사과정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큰 문제나 오해가 있어서 정정 요청이 온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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