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통계평가 면제…"손실 통계 못 살펴"

금융위 요청 7일 만에 면제 통보…안형준 "기존 통계 유무만 판단"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0-15 17:02:50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을 파악할 통계가 충분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실질평가를 면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통계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던 것이고, 거기서 통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데이터처에 사전영향평가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통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판단 근거와 첨부자료는 비어 있었고, 데이터처는 보완 요구 없이 같은 달 20일 실질평가 면제를 통보했다.

안 의원은 평가에 활용한 2021년 ETF 관련 통계에 투자자의 연령·소득별 현황이나 손실을 파악할 자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정책 시행 이후 투자자 피해 등을 파악할 통계가 충분한지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봤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다만 평가 면제가 상품 도입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저희가 방관하거나 같이 도와주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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