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엔진 금융, 토큰 증권으로 가능할지 여부 ‘미지수’

기존 거래소, 컨소시엄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받아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5-18 17:01:59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글로벌 토큰화 시장의 규모가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더불어 일부 금융사가 추진 중인 선박·항공기 엔진 상품이 출시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은행은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를 통해 “자산 토큰화는 자산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큰증권(STO) 이미지/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부동산, 금 등 실물자산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자산 토큰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자산 토큰화는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 청구권 등의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고 이를 토큰 형태로 발행·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 및 주요 컨설팅 업체는 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0년경 약 2~4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자산 토큰화는 자본시장에서 자산의 발행·유통·결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은 202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은은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65.2%)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14.5%)과 규제피난처(14.4%)가 그 뒤를 잇고 있다”며 “아시아에서는 홍콩(2.3%)과 싱가포르(0.8%)가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산 토큰화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의 조각투자 상품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조각투자는 음원저작권·부동산·한우·미술품 등 비정형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누어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은은 “국내 조각투자 누적 규모는 2026년 1월 기준 6400억원 수준”이며 “이를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와 단순 비교하면 1% 내외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조각투자 상품은 수익배분 방식, 기초자산의 관리·처분 및 운영 방식 등 상품별 특성에 따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발행돼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2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또 “토큰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 및 하위 규정 등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존 발행 사례를 통해 법적 성격과 운영 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조각투자 상품의 토큰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해 별도 조직인 KDX와 NXT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난 2월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KDX 컨소시엄에는 한국거래소·교보생명·키움증권·카카오페이증권 등이 참여했고 NXT 컨소시엄에는 넥스트레이드·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뮤직카우 등이 참가했다.

조각투자 혹은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는 단순히 명품 시계나 미술품을 넘어 선박금융이나 항공기 엔진을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 출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외부 증권사 관계 인력을 만나봤을 때 선박이나 항공기 엔진을 기초 자산으로 한 토큰 증권 혹은 조각투자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법의 시행령이 확정될 때 어떤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할지 정하게 돼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가 돼야 알 수 있다. 정확히 어떤 상품이 출시될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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