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6개 증권사 제재 109억원 확정…과징금 93억원
금융위, 4일 최종 의결…은행·증권사 합산 금전 제재 3746억원
증권사 과징금, 전체의 2.5%…2027년 1분기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추진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1-04 17:56:00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6개 증권사에 약 109억원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고 투자상품 설명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6개 증권사에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제재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가 ELS 판매 과정에서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누락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재를 확정한 7개 은행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과 증권사를 합산한 전체 금전 제재액은 3746억3200만원이다. 과징금이 3712억4200만원, 과태료가 33억9000만원이다.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약 2.5%다. 나머지 약 97.5%는 은행권에 집중됐다.
이번 의결에서 확인된 은행권 위반행위에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 관련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포함됐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동일한 ELS를 판매했더라도 상품 설명과 투자자 적합성 확인 과정에서 적용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은 구분된다.
이번 제재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전 제재를 확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위는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하면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계는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제재 확정과 함께 투자상품 판매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7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를 실제 판매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해당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칙을 준수하면 제재 감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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