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피해 고객에 15만원·데이터 100GB 보상…“유심 전면 교체 논의”

피해자 위약금 면제·3년간 ‘안전안심보험’ 제공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5-10-29 16:59:22

▲ 김영섭 KT 대표이사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KT가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 지원, 5개월간 100기가바이트(GB) 무료 데이터 제공 등의 보상책을 내놨다.

29일 KT는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5개월간 100GB의 무료 데이터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이나 단말 교체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는 KT에서 신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로 적용된다. 회사는 보상 대상 고객에게 다음 주 추가 문자 안내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해킹 피해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고객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KT의 이번 보상안이 피해 확인 고객에 한정되자 정치권 비판이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입은 사람한테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체 고객 대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지난 국감 발언은 위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감안하고 과방위원 지적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또 “5월 KT에서 서버 침해 사실이 발견됐고 6월 말 관련 서버를 재설치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최근 5년간 내부 서버 포맷 및 재설치 일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에게 3년간 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킹 대응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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