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튜브 '가짜 재테크 동영상' 피싱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은행직원으로 사칭, 예·적금 홍보…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개인정보 빼내는 수법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2-01 16:58:52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100만원 이하의 가격에 구매하거나 해킹한 뒤 가짜 재테크 동영상으로 접근한 다음,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에는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은행 직원으로 가장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등의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 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싱 사이트에 예·적금 가입 시 필요하다며 연락처와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예치금을 가상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회사 사칭 피싱 사이트는 이메일,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됐으나 이번 사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가상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