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여부 주목

3367만건 유출 확인 후 약 7개월 만
소비자단체 “법정 최고 수준 제재해야”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6-10 17:23:23

▲ 쿠팡 본사.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소비자단체는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안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한 뒤 개인정보위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의 전체 매출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이 1조원대를 넘지만 실제 금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과 사고의 중대성, 사후 조치, 가중·감경 사유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1348억원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개정법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쿠팡 사건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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