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거래중단 장치 필요”
빗썸 오지급 사태 계기…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실시간 잔고 검증·이중 확인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4-13 16:52:51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유사한 거래중단 장치(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13일 공개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장치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단순 입력 실수로 대규모 물량이 잘못 지급됐고, 일부 이용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보고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구조를 지적했다. 지급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가 부족했고, 장부와 실제 자산 간 일치 여부도 실시간이 아닌 하루 단위로만 확인되는 등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류 발생 시 이를 즉각 걸러낼 수 있는 이중 점검 체계와 함께, 장부와 블록체인 잔고를 자동으로 비교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차입 거래와 거래소의 대출 성격 서비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제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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