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특가를 ‘상시 회원 할인’처럼 홍보한 쿠팡…공정위, 기만광고 판단

A/B 테스트 뒤 쿠폰 할인가를 회원가처럼 표시
1년8개월 지속…정액과징금 5억원 부과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6-09 17:30:21

▲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적용 가격을 상시적인 ‘와우회원가’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일반회원에게 와우회원가를 노출하면서 와우멤버십 가입 때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회원전용 특가’, ‘와우회원가로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입만 하면 계속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광고 방식은 사전 A/B 테스트를 거쳐 바뀌었다. 쿠팡은 2020년 7월 기존 회원가 표시 방식과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방식을 비교한 뒤 쿠폰 할인가를 와우회원가로 노출하기 시작했다.

여러 상품에 쓸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액을 각 상품 가격에 모두 반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로는 쿠폰 한 장당 한 상품만 해당 가격에 살 수 있었지만 여러 상품을 모두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가입 결정에 중요한 할인 조건과 적용 범위를 누락했고, 광고가 1년8개월 이상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정률과징금 대신 정액과징금을 적용했다.

이번 제재는 유료 멤버십과 연계된 가격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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