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조기 시행 추진…업계와 전산 일정 협의
이재명 대통령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주문
괴리율 관리 강화부터 앞당길 가능성…추가 보완책도 검토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21 16:46:44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협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주 발표한 대책 가운데 조기 시행이 가능한 조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전산 개발과 규정 개정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높이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강화와 사전교육 확대, 괴리율 관리 강화 등 대부분의 조치를 8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11월 시행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 중단과 기존 상품의 광고 전면 금지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대책을 앞당기는 데 가장 큰 변수는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개발 일정이다. 상당수 조치가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 개별 증권사의 시스템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투자자 사전교육 강화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위험 안내 알림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의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래소 규정과 세칙 개정뿐 아니라 증권사별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증권사들이 관련 전산 작업을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구체적인 조기 시행 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조치는 상대적으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거래소 규정과 세칙 개정을 거쳐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발표된 보완대책을 두고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융위는 앞선 대책에서 투자자에 대한 주기적 재교육과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괴리율 확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를 상장폐지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괴리율 상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시간을 현행 장 마감 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리밸런싱 수단도 현물 중심에서 파생상품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1차 보완대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서둘러 발표하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우선 기존 대책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뒤 시장 상황을 살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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