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매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 부과세 바로 환급 서비스 시행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 2023-08-13 06:00:07

▲ 롯데하이마트가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오는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는 구매 현장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은 3만원 이상이며, 환급 한도는 1회당 50만원 미만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은 건당 3만원 이상에서 1만5천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에서 7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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