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호탄…지방 소재에서 전국 확산 우려
법원, 회생절차 신동아건설에 자산동결·강제집행 등 금지
지난해 부도 건설 업체 30곳…전년 대비 9곳 증가, 25곳이 지방 소재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5-01-07 16:42:15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의 자산 및 채권 처분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7일 오후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채무자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조치다.
해당 명령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과 재산의 이동이 동결된다.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의 절차도 중단된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 사건을 부채 3000억원 이상 또는 중요사건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내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심문과정에서 보충이 필요한 경우 설연휴 일정 등을 고려해 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신동아건설은 2024년 시공평가 58위로 평가받던 중견 건설사다.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설립돼, 1980년대 여의도 63빌딩, LG광화문 빌딩 등을 시공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면서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됐다. 2010년 10월 금융권은 ‘3차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에 신동아건설을 포함시켰고 약 9년간 워크아웃 시기를 보내고 2019년 9월 워크아웃에서 졸업했다.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에 법정관리 신청한 것은 2022년부터 시작된 분양시장 침체가 가장 컸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그해 10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결정으로 촉발된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
신동아건설은 대규모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이 최근의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리며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도 타운하우스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 비아파트 수요 급감, 공사비 상승 문제 등 최근 건설업계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 신동아건설의 작년 말 기준 총부채액은 7980억원으로 전년(6454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건설업계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소식에, 지방 건설사에서 전국 단위로 건설사로 경영난이 본격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 업체는 모두 30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21곳)보다 9곳 늘어난 수치다. 부도 건설업체 수는 2021년 12곳, 2022년 14곳, 2023년 21곳, 2024년 30곳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부도 업체의 83%(25곳)는 지방 소재 건설사였다.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부터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작년에 부산에서만 무려 6곳의 건설 업체가 부도가 났고, 경기와 전남에서도 각각 4곳이 부도 처리됐다. 서울에서는 전문 건설업체 1곳이 부도가 났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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